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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보청기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복지급여과

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
  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
  •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
지원 내용

노인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, 처방전, dB검사 결과지

문의처

복지급여과/061-339-8195

근거 법령

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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