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나주시현금개인
노인 보청기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복지급여과
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
지원 대상
-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
-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
-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지원 내용
노인 보청기 구입비(최대 117.9만원)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, 처방전, dB검사 결과지
문의처
복지급여과/061-339-8195
근거 법령
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