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남광주 나주시이용권개인

지역상품권(나주사랑상품권)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일자리경제과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소비자
  • 구입 및 충전 시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  • 가맹점
  •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,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(지류상품권)
  • 기타 : 59개소 판매대행점
  • 지역사랑상품권CHAK앱(모바일상품권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일자리경제과/061-339-8824

근거 법령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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