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여수시현금개인

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농촌진흥과

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(소유 및 임차) 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
지원 내용

  • (지원대상)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  • (사업내용) 귀농인 주택구입(임차)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
  •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/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2월 중순까지/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

구비 서류

  • 농가주택수리 계획서(견적서) 및 귀농 영농계획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(전체주소이력 포함)
  • 주택매매계약서(또는 임대차 계약서) 및 등기부등본(건물)
  • 농가주택 확인서
  • 영농 증빙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)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• 소득금액증명원(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)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•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

문의처

여수시 농촌진흥과/061-659-4437

근거 법령

여수시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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