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 목포시현물개인
영유아 영양제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· 건강정책과
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
지원 대상
-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-만6세 영유아(1인 1회 지원)
지원 내용
-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-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(1인 1회 지원)
-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(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,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.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후 영양제 지급
신청 기한
예산소진시까지
구비 서류
- 신청인(신분증)
-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근거 법령
목포시 모자보건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