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부안군현물개인

귀농인 주택수리 및 영농보조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· 농촌지원과

귀농인에게 농기계, 주택수리비, 비닐하우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

지원 내용

  •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% 지원
  • 5년 이내 귀농귀촌인 7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100% 지원
  • 5년 이내 귀농인 1,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%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2026.01.19~2026.01.23

구비 서류

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 등본, 주민등록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교육이수증 등

문의처

농업기술센터/063-580-3831

근거 법령

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전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