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부안군현물개인
귀농인 주택수리 및 영농보조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· 농촌지원과
귀농인에게 농기계, 주택수리비, 비닐하우스 지원
지원 대상
-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
지원 내용
-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% 지원
- 5년 이내 귀농귀촌인 7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100% 지원
- 5년 이내 귀농인 1,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%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2026.01.19~2026.01.23
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 등본, 주민등록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교육이수증 등
문의처
농업기술센터/063-580-3831
근거 법령
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