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순창군현금개인
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주민복지과

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현지교통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
  •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
신청 기한

2022.01.01~2023.03.31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
근거 법령

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||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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