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순창군현물개인

낙우회 우수정액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농업축산과

낙농농가에 우수정액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/두(보조50%, 자담 50%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축산과/063-650-5644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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