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순창군현물개인
낙우회 우수정액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농업축산과
낙농농가에 우수정액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
지원 내용
-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/두(보조50%, 자담 50%)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축산과/063-650-5644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