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임실군현금개인

전입장려금 지급
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종합민원과

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

지원 대상
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, 학생, 군인세대(장교·부사관·군무원) 등

지원 내용

<<2024.12.31 이전 전입자>>

일반인 5만원 지급(세대당 1회)

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(상·하반기 분할지급)

  • 조례시행(2016. 1. 1.)부터 조례개정(2018.11.15.)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
  • 전입학생

가. 전입 6개월 경과 : 5만원

나. 전입 1년 6개월 경과 : 10만원(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
다. 전입 2년 6개월 경과 : 15만원(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)

  •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

<<2024.12.31 이후 전입자>

  •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

세대주 :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

세대원 :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

  •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.

신청 방법

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복무확인서(군인)

문의처

종합민원과 민원팀/063-640-2252

근거 법령

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전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