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임실군기타(교육)개인

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여성가족과

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

지원 대상

  •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
  •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
신청 방법

  •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
  • 전화(063-640-4643)
  •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

신청 기한

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

구비 서류

없음

문의처

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||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

근거 법령

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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