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임실군기타(교육)개인
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여성가족과
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
지원 대상
-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
지원 내용
-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
-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신청 방법
-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
- 전화(063-640-4643)
-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
신청 기한
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
구비 서류
없음
문의처
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||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
근거 법령
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