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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절, 현충일,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주민복지과

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3.1절, 광복절 유족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
  • 현충일 유족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

지원 내용

  • 3.1절, 광복절 유족위로금 :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
  • 현충일 유족위로금 :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미신청
  • 3.1절, 광복절 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
  • 현충일: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

신청 기한

미신청

구비 서류

구비서류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3-640-2075

근거 법령

국가보훈 기본법(제23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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