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임실군이용권개인

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농촌활력과

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

지원 내용

  •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  • 1가구당 10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세금납입증명(국비 및 군비), 농업경영체등록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등

문의처

농촌활력과/063-640-2423

근거 법령

임실군 귀농·귀촌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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