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임실군이용권개인
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농촌활력과
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지원 대상
-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
지원 내용
-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- 1가구당 100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세금납입증명(국비 및 군비), 농업경영체등록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등
문의처
농촌활력과/063-640-2423
근거 법령
임실군 귀농·귀촌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