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장수군현금개인

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주민복지과

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
지원 내용

  •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
  •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방문(관할 주민센터 신청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
근거 법령

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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