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장수군현금개인
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주민복지과
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지원 내용
-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
-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방문(관할 주민센터 신청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근거 법령
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