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장수군현물개인
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주민복지과
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
지원 대상
-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지원 내용
-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0일)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근거 법령
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