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장수군현물개인

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주민복지과

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0일)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
근거 법령

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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