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장수군현금개인
인구증가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기획조정실
결혼축하금
지원 대상
지원자격 충족자
-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지원 내용
- 결혼축하금 지원
-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
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
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
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
문의처
기획조정실/063-350-2041
근거 법령
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(제1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