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장수군현금개인

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주민복지과

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
  •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
  •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
  • 배우자 동행원칙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 : 왕복항공권, 여행자보험, 현지교통비 등
  • 지원금액 : 1가정당(4인 기준) 최대 50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장수군 가족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63-350-2101

근거 법령

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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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