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무주군현물개인
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인구활력과
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
지원 대상
-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
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(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)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
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- 지원내용 :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
- 지원절차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활력과/063-320-2053
근거 법령
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