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무주군현물개인

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인구활력과

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

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
(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

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
  • 지원내용 :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
  • 지원절차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인구활력과/063-320-2053

근거 법령

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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