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무주군현물개인

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인구활력과

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

지원 대상

❍ 신청기간 : 연 중(예산 소진시 까지)

❍ 사업규모 :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

CCTV ,안심장비 (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)

∙ 우선지원 기준

  • 1순위 : 여성 1인가구(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)
  • 2순위 : 남성 1인가구
  •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

❍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
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
  •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

❍ 지원내용 :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(*1년), ➁안심장비 3종

  • 인터넷,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
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

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*주택 관련 서류(주택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기등본 등)

지원 내용

❍ 신청기간 : 연 중(예산 소진시 까지)

❍ 사업규모 :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

CCTV 6가구, 안심장비 15가구(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)

∙ 우선지원 기준

  • 1순위 : 여성 1인가구(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)
  • 2순위 : 남성 1인가구
  •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

❍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

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
  •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

❍ 지원내용 :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(*1년), ➁안심장비 3종

  • 인터넷,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
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

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*주택 관련 서류(주택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기등본 등)

신청 방법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주택관련 서류

문의처

인구활력과/063-320-207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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