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무주군현금개인
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인구활력과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전입세대 :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
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(무주사랑상품권) 지급
-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신청(전입신고 시 신청)
신청 기한
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
구비 서류
전입지원금 신청서
문의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근거 법령
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||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