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무주군현금개인
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사회복지과
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(단,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
지원 내용
-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
- 지원대상 :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(단,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
- 지원내용 : 월 1만원 지원,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/소진(연 4회)
- 지원방법 : 바우처카드
신청 방법
-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: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
신청 기한
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, 이후 수시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 : 카드발급신청서, 신분증
문의처
행정사회복지과/063-320-2317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