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진안군이용권개인·가구
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농촌활력과
등유,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(선불카드)로 지급
지원 대상
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, 제2호 주거급여, 제3호 의료급여,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
-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
-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(1960.12.31.이전 출생자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
지원 내용
연료비 지원
신청 방법
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,
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,
주민등록표등본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).
문의처
박지숙/063-430-8070
근거 법령
에너지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