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북 진안군현물개인
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건강증진과
임산부,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, 영유아(36~60개월),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
지원 내용
-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
-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, 철분제 지원
-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-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소/063-430-8513
근거 법령
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