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북 진안군현물개인

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· 건강증진과

임산부,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, 영유아(36~60개월),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

지원 내용

  •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
  •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, 철분제 지원
  •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  •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소/063-430-8513

근거 법령

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전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