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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
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인구정책과

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(5만원 상당) 및 종량제봉투(20리터) 10매 지급

지원 대상

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

지원 내용

  •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(5만원 상당) 및 종량제봉투(20리터) 10매 지급
  •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
  •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
  •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

신청 방법

  • 세대주 신청 원칙
  •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(세대주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• (대리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도장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위임장

문의처

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63-290-2613

근거 법령

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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