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완주군현금개인

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
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사회복지과

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본인 또는 미망인 (유족등)

지원 내용

  •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53

근거 법령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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