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완주군현금개인
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사회복지과
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
지원 대상
- 본인 또는 미망인 (유족등)
지원 내용
-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53
근거 법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