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완주군현금(감면)개인
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사회복지과
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지원 대상
- 결혼이주여성
지원 내용
-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완주군가족센터
신청 기한
설, 추석 명절 전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가족과/063-290-2212
근거 법령
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