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완주군현금(감면)개인

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사회복지과

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결혼이주여성

지원 내용

  •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완주군가족센터

신청 기한

설, 추석 명절 전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인구가족과/063-290-2212

근거 법령

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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