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김제시현금개인

노인생활시설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경로장애인과

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

지원 내용

  •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

(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입소 노인생활시설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로장애인과/063-540-6223

근거 법령

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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