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김제시현금개인
노인생활시설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경로장애인과
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
지원 대상
-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
지원 내용
-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
(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입소 노인생활시설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로장애인과/063-540-6223
근거 법령
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