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김제시현금법인/시설/단체
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성장전략실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-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지원 내용
-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
-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
- 20명 이상 : 200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근거 법령
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