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김제시현금법인/시설/단체

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성장전략실
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
지원 내용

  •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
  •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
  • 20명 이상 : 20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
근거 법령

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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