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김제시현물개인
젖소 능력 개량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축산진흥과
젖소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사업대상 :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
- 사업내용 : 젖소 우량정액 지원
- 사업단가 : 4만원/스트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진흥과/063-540-3625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