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김제시현물개인

젖소 능력 개량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축산진흥과

젖소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대상 :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
  • 사업내용 : 젖소 우량정액 지원
  • 사업단가 : 4만원/스트로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진흥과/063-540-3625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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