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정읍시현금개인
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사회복지과

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

지원 내용

  •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
  • 목 적 :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
  • 대 상 :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
  •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
  • 지원범위 :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
  • 지원횟수 :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(단, 다른 질환시 3회)
  • 제출서류 :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신청
  •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: 매월 1회 지급(월말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, 의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

문의처

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/063-539-5466

근거 법령

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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