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정읍시현물개인

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건강증진과

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

지원 내용

  •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
  •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보건소 문의 &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모자보건실/063-539-6125||모자보건실/063-539-6124

근거 법령

국민영양관리법(제11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, 제1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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