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정읍시현물개인
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건강증진과
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
지원 대상
-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
지원 내용
-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
-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문의 &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모자보건실/063-539-6125||모자보건실/063-539-6124
근거 법령
국민영양관리법(제11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, 제1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