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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사회복지과
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
지원 대상
-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
지원 내용
-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
- 사업예산 : 100백만원
- 사업대상 : 25세대 / 1세대당 4백만원 이내(*신청자격 :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)
- 사업내용 : 건축허가(신고)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(담장, 지붕, 배수로 불가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신청 기한
2026년 3월 12일 ~ 4월 2일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, 건축물대장(해당시), 등기부등본(해당시), 재산세 납부대장(해당시),주민등록등초본(필요시), 현장사진 등
문의처
사회복지과/063-539-5454
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(제2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