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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도로관리과

자전거로 인한 사고 보험

지원 대상

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(외국인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보험보장내용 :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(보험금 청구 가능)
  • 보험보장내용 :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(보험금 청구 가능)
  • 자전거사고 사망(15세 미만자 제외), 후유장해
  • 자전거사고 진단(입원) 위로금, 후유장해(나이제한 없음)
  • 자전거사고 벌금, 변호사선임비용(14세미만자 제외)
  •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(14세미만자 제외)

단, 피보험자의 고의, 범죄행위, 심신상실, 정신질환,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

사고 지역 무관

신청 방법

  • 사고발생 후 DB손해보험 유선접수 → 필요서류 작성 후 보험사 제출 → 보험사 심의 후 보험금 지급
  • 문의
  • 자전거보험사 DB손해보험(1899-7751)
  • 익산시 도로관리과(063-859-5610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주민등록초본, 진단서(4주미만 접수불가), 초진 진료차트, 보험금청구서, 개인정보동의서, 입퇴원확인서 등
  • 보험금 청구 양식 : 익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(홈 → 시민참여 → 시정홍보 → 익산소식)

문의처

도로관리과/063-859-5610

근거 법령

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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