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군산시현금(보험)개인
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복지정책과

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
  • 노인세대 :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
  • 장애인세대 :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

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• 최저보험료 : 22,000원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63-454-3143

근거 법령

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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