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 전주시현금법인/시설/단체

노인복지관 운영
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노인복지과

복지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
지원 대상

전주시 노인복지관

지원 내용

복지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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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노인복지과/281-2317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4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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