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남 예산군현금개인

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충청남도 예산군 · 건강증진과

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예산군(주소지) 거주자
  • 진단기준 : 상병코드 F00~F03, G30 진단

반드시 보건(지)소,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

  • 치료기준
  • 치매치료제 처방 : Donepezil, Gala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  • 혈관성치매(F01) 진단 자 : 치매치료제(Donepezil 제외)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(Aspirin, Cli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) 처방
  •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
  • 소득기준 :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
  • 신청가구는 '서비스 이용자' 및 '배우자'(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)로 한정

지원 내용

  •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
  • 방 법 :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
  • 지원금액 :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(최대 연 36만원)
  • 지급방법 :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

지급 기준

신청 월 /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

신청 방법

예산군 치매안심센터 (예산읍 군청로 22, 예산군 보건소 5층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

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(치매안심센터)

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(치매안심센터)

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(치매안심센터)

④ 주민등록등본 1부

  •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

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
  •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

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

  •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(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)
  •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
  • 신청서 작성 이후 -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

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

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

문의처

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29||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44

근거 법령

치매관리법 시행령(제10조)||치매관리법(제12조)

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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