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남 홍성군현금가구

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충청남도 홍성군 · 건축허가과

무주택 다자녀가정 전,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무주택 다자녀(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) 가정
  • 대출용도 :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자
  • 지원제외
  • 생계,의료,주거급여 수급자
  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 •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  • 금융권 대출용도가 '신용' 또는 '일반대출'인 경우
  •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지원금 수혜자

지원 내용

  • 전,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
  • 연 1회, 최대 5년 지원(매년 신청 필요)

신청 방법

주소지 읍,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2026.02.02~2026.11.20

구비 서류

  •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서
  •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 서약서
  • 개인정보 수집,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, 최근 2년간)
  •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
  • 금융권 발행 대출확인 서류(직인날인)
  • 대출기간, 대출용도, 대출금액, 대출잔액 표기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
문의처

건축허가과 주택팀/041-630-1760

근거 법령

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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