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충남 홍성군현금(보험)개인

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

충청남도 홍성군 · 안전관리과

기초생활수급자, 독거노인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
  • 신청자가 많을 경우,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- 1순위(중증 장애인), 2순위(기초생활수급자), 3순위(독거노인), 4순위(차상위계층), 5순위(경증 장애인)
  •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(16층 이상 아파트)은 중복가입 어려움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(서명 필수)

신청 기한

매년 2월~3월 초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안전관리과/041-630-1559

근거 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
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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