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충남 홍성군현금(보험)개인
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
충청남도 홍성군 · 안전관리과
기초생활수급자, 독거노인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지원 내용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
- 신청자가 많을 경우,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- 1순위(중증 장애인), 2순위(기초생활수급자), 3순위(독거노인), 4순위(차상위계층), 5순위(경증 장애인)
-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(16층 이상 아파트)은 중복가입 어려움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(서명 필수)
신청 기한
매년 2월~3월 초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안전관리과/041-630-1559
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