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남 청양군현금개인

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충청남도 청양군 · 자치행정과

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지원 대상

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(1학기) 또는 12월 31일(2학기)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·휴학한 대학생

지원 내용

  • 학기당 최대 50만원(최대 8학기분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통장사본 등

문의처

청양군 자치행정과/041-940-2963

근거 법령

주거급여법

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4조의2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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