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남 청양군현금개인
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충청남도 청양군 · 자치행정과
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지원 대상
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(1학기) 또는 12월 31일(2학기)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·휴학한 대학생
지원 내용
- 학기당 최대 50만원(최대 8학기분 지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신청서
- 통장사본 등
문의처
청양군 자치행정과/041-940-2963
근거 법령
주거급여법
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4조의2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