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충남 청양군현금개인

청년취업수당

충청남도 청양군 · 투자유치과

면접수당, 성공수당, 근속수당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~45세 청년
  • 면접수당 : 공식적인 채용공고(청양군일자리정보센터,청양군일자리정보망,고용24)를 통한 면접 응시자
  • 성공수당 :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
  • 근속수당 :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~ 12개월 이하 재직자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대상 :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~45세 청년
  • 사업내용 : 면접수당, 성공수당, 근속수당
  • 면접수당 :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
  • 지원금액 : 면접 1회 100,000원(최대 3회, 300,000원)
  • 성공수당 :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
  • 지원금액 : 1,000,000원(1인당 1회 한정)
  • 근속수당 :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~ 12개월 이하 재직자
  • 지원금액 : 월 100,000원 최대 12개월(1회 최대 600,000원)
  • 지원방식 : 현금,청양사랑상품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일자리팀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공통 제출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• 개별 제출서류
  • 면접수당 : 채용공고문, 면접확인서
  • 성공수당 : 근로계약서
  • 근속수당 : 재직증명서

문의처

청양군 투자유치과/041-940-2337

근거 법령

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, 제2항)||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지원에 관한 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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