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충남 서천군현금개인
효행수당
충청남도 서천군 · 인구정책과
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지원 내용
- 지급대상 :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- 지급시기 : 설 명절,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
- 지급금액 :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신청 기한
명절 전 별도 공지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
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인구정책과/041-950-4077
근거 법령
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