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충남 서천군현금개인

효행수당

충청남도 서천군 · 인구정책과

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
지원 내용

  • 지급대상 :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  • 지급시기 : 설 명절,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
  • 지급금액 :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명절 전 별도 공지

구비 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

  •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

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문의처

인구정책과/041-950-4077

근거 법령

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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