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남 부여군현물가구

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

충청남도 부여군 · 전략사업과

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

지원 대상
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

지원 내용

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

  • 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
  • 내용 : 1인 1실, 1년(1년 연장 가능, 최대2년)

신청 방법

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

구비 서류

  • 입주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,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  • 주민등록 등본 1부
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
  •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
  •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(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)
  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 단위)
  • 소득 입증 서류 1부

문의처

부여군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
근거 법령

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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