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남 부여군현금개인
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
충청남도 부여군 · 농촌지원과
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
지원 대상
-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지원 내용
-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
- 사업비용 : 1000만원(보조 500만원 / 자부담 500만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
- 기타 :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
신청 기한
1월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1부, 초본 1부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, 교육이수확인서1, 견적서1,부동산등기부등본1
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근거 법령
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