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남 부여군현금개인

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

충청남도 부여군 · 농촌지원과

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
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
  • 사업비용 : 1000만원(보조 500만원 / 자부담 50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
  • 기타 :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1월

구비 서류

주민등록등본1부, 초본 1부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, 교육이수확인서1, 견적서1,부동산등기부등본1

문의처

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
근거 법령

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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