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충남 논산시현금개인
아이돌봄지원사업(논산형)
충청남도 논산시 · 아동복지돌봄과
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% 시비 지원
지원 대상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
지원 내용
아이돌봄지원사업
-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
- 영아종일제서비스 : 3개월이상~36개월 이하 영아
- 시간제서비스 : 3개월이상~12세이하 아동
-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
아이돌봄지원사업(논산형)
-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% 시비 지원
-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아동복지돌봄과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82
근거 법령
아이돌봄 지원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