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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
충청남도 논산시 · 인구청년교육과

○ 축하금신청서비스 - 기간 : 2024. 1. 1.~ - 장소 : 읍면동 주민센터

지원 대상

  • 2023. 1. 1. 이후 혼인신고자
  •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
  • 신청자격
  • 연령 : 18세이상 ~ 45세 이하
  • 혼인 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  • 국적 : 1명 이상 내국인
  •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  •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•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

지원 내용

  •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  • 신청기간 : 2024. 1. 1. ~
  • 지원금액 : 1부부당 700만원(3차 분할 지급)

(1차 3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200만원)

  • 지급방법 : 현금 또는 지역화폐(선택 가능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 : www.gov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개인정보 이용.수집.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
  •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부부 각 1부
  •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부부 각 1부
  • 통장 사본 1부
  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.(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)

문의처

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/041-746-5764

근거 법령

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(제19조의3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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