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남 서산시서비스(의료)·현금개인

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

충청남도 서산시 · 경로장애인과

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

지원 대상

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

  •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,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,
  •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
  • 통장사본

문의처

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/041-660-2348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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