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남 보령시서비스(의료)개인
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충청남도 보령시 · 감염병관리과
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지원 대상
-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
임산부: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
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출산가정의 (외)조부모
지원 내용
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, 신생아의 (외)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임산부: 임신 27주 이상 ~ 출산 후 1개월까지
(외)조부모 기준: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출산가정의 (외)조부모(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)
신청 방법
방문신청 필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(공통) 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(※출산예정일 명시 필수)
- (배우자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(발급일 1개월 이내)
- (조부모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,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(발급일 1개월 이내)
문의처
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/041-930-2681
근거 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5조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6조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33조의4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
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