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남 보령시현금(감면)가구
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
충청남도 보령시 · 수도과
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,000원 감면 (감면 중복적용 불가)
지원 대상
-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지원 내용
-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
-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
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신청 방법
-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
- 전출입시 재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분증
-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
문의처
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
근거 법령
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42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