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충남 보령시기타(교육)·현금소상공인
청년창업 육성사업
충청남도 보령시 · 지역경제과
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 지원
지원 대상
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
지원 내용
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 지원
- 창업교육, 사업계획 수립,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
신청 방법
이메일 신청 : 공고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로 사업 참여 희망 청년창업자 창업육성사업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매년 상반기
구비 서류
청년창업 육성사업 모집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등 제출(공고참조)
문의처
지역경제과/041-930-6232
근거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