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남 보령시현금개인
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
충청남도 보령시 · 신산업전략과
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전입생활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-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·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
지원 내용
- 지원대상: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
- 지원내용: 총 60만원(거주 기간 충족 시)
- 전입 시 :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
- 전입 6개월 후 : 20만원
- 전입 1년 후 : 15만원
- 전입 1년 6개월 후 : 20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재학증명서
문의처
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3
근거 법령
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3조)||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4조의별표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