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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
충청남도 보령시 · 건강증진과

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정부지원지역(산모의 주소지가 읍·면, 대천5동)을 제외한 대천1~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(산후도우미)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  • 단 서비스 이용자 - 건강관리사(주민등록지 기준)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.
  • 지원방식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→ 보건소(비용 청구) → 보건소 →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(비용 지급) → 건강관리사(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)

지원 내용

  •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(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)
  • 보건소 :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
  • 구비서류 : 지원 청구서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
신청 기한

익월 10일까지

구비 서류

(제공기관 →보건소)교통비 지원 청구서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
문의처
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
근거 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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