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남 보령시현금개인
귀어업인 정착금 지원
충청남도 보령시 · 수산과
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
지원 대상
-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(어업경영체등록자)
지원 내용
-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(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 등초본,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통장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문의처
보령시 수산과/041-930-6763
근거 법령
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