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남 보령시현금개인

귀어업인 정착금 지원

충청남도 보령시 · 수산과

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(어업경영체등록자)

지원 내용

  •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(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 등초본,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통장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문의처

보령시 수산과/041-930-6763

근거 법령

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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